조합가입 1∼2달 만에 수십명 북항서 처우 좋은 신항 이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항 노조원 전환배치 과정에서 구조적인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부산항운노조 북항 2개 지부를 압수수색해 조합원 가입과 전환배치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북항 우암부두와 부산공동어시장 노조원 수십명이 조합 가입 후 1∼2개월 만에 신항으로 전환 배치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2012년 이후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 배치된 조합원은 400명 정도.
전환배치 대상자가 되려면 최소 조합 가입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조합 가입 직후 전환 배치되거나 심지어 전환배치 후 조합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경력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절한 신항 전환배치에 항운노조의 조직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전환배치 규정에 별다른 경력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환배치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환배치는 항운노조원 신분으로 항만 업체에 고용된 이들이 항운노조 추천을 받아 다른 항만으로 이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신항 항만 업체는 결원이 생기면 경력자를 별도 채용을 하기로 항운노조와 협약을 맺고 노조가 추천한 조합원을 정규직 등으로 채용해왔다.
항만 업체 입장에서는 숙련된 경력자를 채용하고, 노조에서는 북항에서 신항으로 물류 기능이 옮겨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였다.
특히 물량에 따라 일당을 받는 도급제 방식인 북항 재래부두 노조원은 비교적 고임금에 처우가 좋은 신항 항만 업체로의 전환배치를 선호해왔다.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총 8명을 구속한 검찰은 취업 비리와 함께 부산항 3대 축인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간 검은 연결고리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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