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12월에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국회법은 매년 9월 100일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외에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 권고안대로 되면 사실상 연중 국회가 문을 여는 셈이 된다.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위 판단에 동의한다.
역대 국회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해 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는 툭하면 문을 닫고 제 할 일을 미뤄 왔다. 올해만 해도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7일에야 겨우 국회 문을 열었다.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국회 개회식이라고 한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출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국회 활동이 더는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이제 바뀌어야 한다. 3월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회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을 조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
국회혁신자문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쪽지 예산 근절이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그간 여론의 강한 요구를 받았던 사안이다. 여야 각 정당은 이들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혁신안이 좌절되지 말아야 한다.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다행히 여야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조율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전망은 장담할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3월 국회가 달라진 변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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