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국회법 등 10개 법안 확정
의총서 결정…선거제 개혁안, 225:75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3당과 협상에 나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으로는 모두 10개를 추렸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을 포함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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