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형 택시 상반기 출시…국민이 체감할 서비스 개선이 숙제

입력 2019-03-07 17:52   수정 2019-03-07 20:36

우버형 택시 상반기 출시…국민이 체감할 서비스 개선이 숙제
사회적대타협기구 극적 합의…완전월급제 도입·고령 개인택시 감차
출퇴근 승용차 카풀은 유지…"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관건"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카풀 문제를 놓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마지막 대화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택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그동안 '카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택시 업계가 당정의 끈질긴 대화 노력과 모빌리티 업계의 양보에 호응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연합뉴스 (Yonhapnews)
합의문은 대부분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에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날 합의의 핵심은 모빌리티 업계가 승용차 기반으로 시작하려던 카풀 서비스를 택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택시·플랫폼 업계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겠다고 합의문에 못 박았다.
플랫폼 택시는 현재 택시에 우버처럼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택시의 우버화'를 택시업계에 제안하며 소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현해 이 구상을 언급하며 "단거리 콜비 도입 등 생각해놓은 게 굉장히 많다. 아이를 학교에, 어르신을 병원에 태우고 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결합한다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셈인데,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는 카풀은 적용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정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는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카풀을 하는 데 해당하는 규정이지 모빌리티 업계가 카풀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편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택시·플랫폼 기존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경제'로 불리던 카풀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대타협기구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많은 국민이 택시에 불만을 갖는 이유가 출퇴근·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렵고, 일부 기사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 시행으로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215만원 수준의 수입 밖에 못 올리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법인택시 절반가량이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서 있는 형편이다.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기사 처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이 올라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에 시장에서 1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 택시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금제 취지를 살려 매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3천여명 가운데 5만6천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앞으로 택시업계와 당정이 어느 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플랫폼 업계와 당정이 일단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남은 숙제"라며 "오늘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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