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난포해역 패류독소 올해 첫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명령

입력 2019-03-08 10:56   수정 2019-03-08 11:18

창원 난포해역 패류독소 올해 첫 기준치 초과…채취 금지명령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80㎍/100g 이하)를 초과한 82㎍/100g으로 나타나 해당 해역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는 2017년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지난해보다는 1주일 정도 빠르다.
도는 최근 수온이 오르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단계부터 시·군과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 상황을 어업인과 관련 기관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기존 51곳에서 56곳으로 더 세분화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빈도도 기준치 초과 전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또 분석결과를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광객과 낚시객이 많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전광판과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상시 안내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전단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봄철 수온 상승을 대비해 국민 건강 보호와 생산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러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워 시·군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홍득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독소함량 수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행락객과 낚시객들은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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