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업체 "선원추정 유해 수습은 별도계약해야"

입력 2019-03-08 10:48   수정 2019-03-08 11:29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업체 "선원추정 유해 수습은 별도계약해야"
"오션 인피니티, 유해 수습위해선 별도 계약 필요하다는 입장"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유해 수습관련 입장 조속 마련할 것"
실종자 가족들 "유해 깊은 바다에 버려두고 수색 종료…절망"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선원 유해일 가능성이 있는 뼈가 발견됐지만 이를 수습하지 못한 것과 관련, 8일 조속히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외교부·해수부·해경 관계자 등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파견, 수색 점검·평가 회의를 갖고 계약상 과업의 완료 여부 등에 대해 수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협의에서 우리 측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수거 등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명벌 확인 등을 위한 추가 수색을 업체 측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상의 과업을 모두 달성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업체 측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유해 수색 및 수습 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업체는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세밀한 작업과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임이 분명한 유해가 발견됐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에 버려두고 수색을 종료한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은 '실종선원 생사 여부 확인 및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목적'하에 시작됐으나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종료됐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기본과업이 완수되지 않은 채 심해수색이 종료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작업을 수행해온 오션 인피니티는 지난달 14일부터 9일간 수색을 한 결과 ▲VDR 캡슐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 ▲작업복으로 보이는 주황색 물체 ▲선체 잔해물 샘플(쇳조각 일부) 등을 발견했고, 이중 VDR 캡슐과 선체 잔해물 샘플을 수거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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