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보육교사 2명 '정서적 학대'만 적용해 기소…법원도 같은 입장
(대구·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를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구미시 고아읍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5개월 동안 아동 5명에게 76건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만 기소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밀어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는가 하면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명백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밥을 억지로 입속으로 넣다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듯 일상생활에 오줌을 싸거나 틱장애 증상까지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만을 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만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11개 금지행위 중 3호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한다.
신체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는 등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검·경찰은 "금지행위 5호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벌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다.
우혜정 변호사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고 신체손상이 없으면 법원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관의 해석과 조리로 명확해지니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따라서 법률개정도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외에 지난해 8월 구미시 산동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3명의 아동학대 건도 축소 수사라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대행위가 300건에 달하는데 경찰은 30여건만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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