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김모(41)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28분께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전원주택에 열려있던 뒷문으로 들어가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를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손을 묶은 뒤 금품 8천여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주변 야산을 통해 이 주택에 접근하고선 범행 이후에도 야산을 거쳐 달아나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그러나 일대 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5일 충북 청주 김 씨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10일에도 용인 지역의 한 빈집에 들어가 금품 2천여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용인의 고급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강·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피해품 일부를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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