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학생회 "성희롱 교수 복직 3년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9-03-08 14:58  

서울과기대 학생회 "성희롱 교수 복직 3년째…대책 마련해야"
제자 10여명 성희롱한 문예창작과 A교수, '정직 3개월' 후 복귀
학교 측 "징계절차 이미 끝나…강의 배제할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제자 10여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가 복직 후 3년째 강단에 서고 있는 데 대해 해당 대학 학생회가 반발 성명을 냈다.
8일 서울과학기술대에 따르면 이 대학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등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여전히 가해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구체적인 징계 규정과 처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문예창작학과 교수 A씨는 2015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여학생 B씨에게 메신저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직접 쓴 시 여러 편을 보낸 것을 포함해 학생 10여명에게 성희롱을 가한 사실이 학과 내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학교 측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2월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은 이러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A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강의 수강을 거부했다.
하지만 A 교수는 2017년 1학기 강단에 복귀했고, 5학기째 문예창작학과에서 교양·전공 강의를 하고 있다.
전직 총학생회 관계자는 "A 교수가 맡은 강의는 지난해까지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사건을 잘 모르는 다른 과 학생들이 성희롱 가해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학생회 등은 성명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저지른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공포가 존재하는 한 누구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과기대 측은 A 교수가 이미 징계를 받았고,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이므로 해임·파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과기대 교무처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평교수에게는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시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학내 반대 여론은 인지하고 있지만 징계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A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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