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고압 물줄기를 쏴 그 충격으로 떠오른 조개류를 불법 채취해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1)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40분께 부안군 진서면 작당항 앞 30∼40㎝ 수심의 바다에서 고압 물줄기를 이용한 '펌프망 수법'으로 새꼬막 등 조개류 150㎏을 채취했다.
펌프망 조업은 수산동식물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로,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해경을 설명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A씨가 조업한 곰소만 일대는 펄이 좋아 해양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고압 물줄기가 바닷속을 강타하면 일부 생물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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