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9-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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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이 군수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기부행위 금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의령군수에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또 누구에게 식대 계산 경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8년 공직 경험을 살려 고향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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