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첫 접견…접촉자 13명 명단 신고

입력 2019-03-08 16:27   수정 2019-03-08 18:27

MB,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첫 접견…접촉자 13명 명단 신고
MB "형님 전화도 못 받아"…법원, 내주 재판서 이학수 등 공개 소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을 처음 접견하고,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은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단을 신고했다.
강훈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통령과 다음 공판의 증인 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 석방 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전화해 다른 가족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가족이 이 전 의원에게 '법원 보석 조건 때문에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형제인 이 전 의원은 방계에 해당해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거나 통화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과 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다"면서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가 6일 신고한 사람은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이었다.
그중 3명은 수시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파악돼 제외하고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해 8일 총 13명의 명단을 수정한 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는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형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에 한 시간가량 머물며 13일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에 대비했다.
13일 재판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자리 대가'로 19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 중요 증거로 사용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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