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회의서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종류가 고시로 규정됐다. 침대와 이불, 옷, 생리대, 화장품 등이 대표적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열린 제98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다. 팔찌, 목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와 옷도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 제품에 해당한다. 화장품, 세척제, 칫솔과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컵, 완구, 필기구, 유모차 등 용품도 여기 속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7월 공포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도면 일부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의결했으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위한 '안전성 심사 결과'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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