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적발된 282건의 유형별로는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이다.
A시 B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천1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보다 적은 면적을 공사 해 역시 1천9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시 D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제로 생활 하수관 세정공사 입찰을 하고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 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천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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