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의혹' 경찰 내사에 속도…"입대 전 최대한 확인"

입력 2019-03-08 17:57   수정 2019-03-08 18:00

승리 '성접대 의혹' 경찰 내사에 속도…"입대 전 최대한 확인"
입대 후 피의자 전환 되면 군 검찰에 이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입대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승리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승리의 입대를 미루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단 입대 전까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입대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일 경우에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중에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지만, 입대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이 관계자는 "입대 후에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승리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피내사자 신분이라면 군 검찰의 협조를 얻어 군 검찰 입회하에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대 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승리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군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승리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신속히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며 "그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 검찰과 협의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승리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아울러 의혹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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