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에도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입력 2019-03-10 09:00   수정 2019-03-10 13:11

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에도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교육청,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
시정·징계요구 미이행 학교에 정원감축·재정지원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는 24곳이 미사용 상태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 교육청이 시정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중단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이달 중 기존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직원 4대 보험비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9월 첫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시행할 때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수험생이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이밖에 ▲ 사립학교 행정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요청 시 법인 운영 학교에 교장·행정실장 파견 ▲ 사학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노력만으로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법도 이원화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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