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천원 상당 음식 대접받았다가 79만5천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9-03-08 18:22  

5만3천원 상당 음식 대접받았다가 79만5천원 과태료 '폭탄'
조합장에게 음식물 받은 선거인 3명 15배 과태료 238만원 부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에게 음식물을 대접받은 조합원들에게 제공 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3명에게 모두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이자 선거인 3명에게 점심과 과일 등 총 1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 1월 17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3명에게 총 2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조합원은 1인당 받은 음식물 가격 5만3천원의 15배인 79만5천원씩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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