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최악 미세먼지 겪고 여야 13일 본회의서 관련법 처리키로
"충분한 심의 가능한지 의심"…졸속 입법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긴급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상 최악·최장의 미세먼지가 이미 한반도를 휩쓸고 간 뒤여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아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환경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이나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미세먼지 저감에 쓸 수 있게 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은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조처 등을 담았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 특별법'은 선박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여야는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이달 초 수도권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극심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뒤 부랴부랴 이뤄졌다.
뒤늦게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미 미세먼지가 수시로 국민의 생활을 크게 제약할 정도로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야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한 전문가는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지 않아 졸속 입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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