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조속한 개정 위한 범도민연대 결성"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한 '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가 결성된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제주시 삼도1동 관덕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확실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은 별다른 진척 없이 1년을 넘겼고, 특히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지난 7일에서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의 수뇌부가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유족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72년 전 오늘인 1947년 3월 10일 제주의 함성과 열망을 담아 총파업으로 맞섰던 항쟁 정신을 온건히 이어받아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겠다"며 "범대도민연대를 중심으로 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
72년 전인 1947년 3월 10일은 민관 총파업이 시작된 날이다.
4·3 발단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발포사건이었다.
가두시위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쳤지만 기마 경찰이 그냥 지나치자 항의가 터져 나왔고, 경찰이 군중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도민은 이에 항의해 같은 달 10일 민관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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