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1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선관위와 시·군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한다.
또 선거가 막바지인 만큼 도내 4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출동해 예방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 인력을 확대·배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선관위는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 살포 제공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현재 도내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모두 40건으로 제1회 때 35건보다 1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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