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건강검진비 지원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도내 농업법인이 만 18∼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신규 고용인력 16명의 인건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1인당 최대 180만원씩을 매달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안동대학교 등 4곳에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농업고등학교 졸업생 등을 위한 창업비용 및 영농정착금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 청년 농부 육성이 시급하다"며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 농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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