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입력 2019-03-11 00:00  

전두환, 5·18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기소 후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두차례 불출석하자 법원 구인장 발부
전씨 '알츠하이머' 주장, 부인 이순자 여사 법정 동석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면 신병을 구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씨 측은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재판부가 전씨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는 자유연대 등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하며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 시민단체들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과격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결의하고 전씨 비판 현수막을 든 채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한다.
경찰은 전씨 자택과 광주지법 앞에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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