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가 짙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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