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자, 12∼16일 신청해야"

입력 2019-03-11 10:52  

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자, 12∼16일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6일 '4·3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하는 투표다.
거소투표 신청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우편 발송은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15일(금요일)까지 우체국이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벌여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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