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인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신씨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했다.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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