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자진납부' 한다더니 6년 뒤 국가 상대 소송
全 "회고록 인세도 없다"…검찰, 법원서 압류명령 받고도 집행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원 넘게 남아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일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전두환 "이거 왜 이래"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다.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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