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방통위 심결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천36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017년 1∼8월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근거로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이 확보한 심결서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8천422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금액으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30만원이 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이라 볼 수 있다.
또 2017년 1∼8월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천253만 9천여명이고, 그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여명(39.1%)에 달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49.2%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이 기간 불법 판매장려금은 약 3천578억에 달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추정액이 5천367억원에 이른다고 소비자주권은 분석했다.
소비자주권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 구조가 굳어져 있다"며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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