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논의 중…농민단체는 월 20만원 요구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 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할 방침이다.
액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일선 시·군 및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지 않고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준다.
전북도는 6월까지 농민수당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올해 처음 도입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주고 있으며, 광역 단위로는 전북이 최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일선 시·군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전북도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논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원 대상과 이행 조건 등을 조율해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월 20만원의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농민수당을 논의하고 있으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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