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김재홍 기자 = 부산 한 수산업계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지인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가 지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첩보 내용은 '지난 6일 저녁 한 어촌계장이 A 후보자 부탁을 받고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A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깃집에서 조합원 5∼6명에게 30여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식당에 찾아가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후보는 지인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다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경은 A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 후보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선거인 명부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불러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A 후보가 이달 초 부산 모 어촌계 결산총회에 참석, 위탁선거법에 걸리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토대로 결산총회 때 A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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