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도로망 최장 10년 넘게 해결 안 돼 부산항만공사 임시 관리
해수부 "지자체 몫"…창원시 "비용 지원 없인 못 받아" 부산시 "돈 안 들게 정비해 넘겨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신항 물동량 수송을 위해 건설한 항만 배후도로들이 장기간 '임시관리' 상태에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건설한 뒤 관할 지자체에 관리권을 넘기려 하지만, 지자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등에 따르면 부산 신항 핵심 배후도로 4개가 준공된 지 최장 10년이 넘도록 지자체에서 관리권을 이관받지 않아 부산항만공사에 맡겨 임시관리하고 있다.
해당 배후도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단계로 나눠 건설한 북컨테이너부두 임항도로 5.7㎞, 2009년 준공한 남컨테이너부두 임항도로 2.46㎞, 2011년 준공한 천가일주도로 3.06㎞, 올해 1월 31일 준공 전에 임시 개통한 주간선도로 3.2㎞이다.
이 가운데 북컨 임항도로는 부산시와 창원시에 걸쳐 있다.
남컨 임항도로와 천가일주도로는 행정구역상 부산시에, 주간선도로는 창원시에 속한다.
2개 임항도로와 천가일주도로는 운영 중인 5개 부두 및 몇 년 내 개장 예정인 남쪽 2-4단계 부두와 통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이동로이다.
주간선도로는 부두와 배후단지 물류업체를 오가는 차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주된 통행로이다.
신항 물류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해수부와 지자체 간 관리권을 둘러싼 줄다리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해수부가 4개 도로 임시관리비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항만공사에 지급하지만, 제대로 유지·보수하기에는 모자란다.
지자체와 달리 도로 등 시설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도 없다.
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해 위험 요소를 예방하려면 관리 주체가 조속히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하지만 누가 관리 주체인지 해수부와 지자체 견해는 전혀 다르다.
창원시는 이 도로들은 항만법에 따라 건설한 교통시설로 항만 일부인 만큼 해수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건설했지만, 실시설계 때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만큼 지자체가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실시설계 당시 협의한 것은 도로 노선에 국한됐고, 관리권은 별개"라며 "준공 후에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비용 문제가 있다.
창원시는 관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이관받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해수부에 요구한다.
부산시는 이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4~5년간 비용이 들지 않도록 완전히 정비한 상태라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의 입장에 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로를 준공했다고 관리비용 대책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데는 일치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개통된 2개 도로만 받아도 연간 30억원 관리비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앞으로 계획된 서컨테이너부두와 제2 신항까지 모두 조성되면 매년 200억원가량을 항만도로 관리에 쏟아부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기초 지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국가 경제를 위한 시설 관리 부담을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해수부와의 협의를 존중하고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건을 갖추면 이관받을 방침이지만, 이관 후 당장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당 기간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수부가 완벽하게 정비한 뒤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로선 항만도로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창원시 요구처럼 중앙 정부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면 도로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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