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선적 2.32t 연안복합 어선 선장 최모(4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완도읍에서 술을 마신 후 출항해 소안면 구도 북서쪽 약 1km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출항 신고하던 최씨의 말투가 어눌하자 경비정과 파출소 합동으로 출동해 최씨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로 나타났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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