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친척이 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 A씨는 최근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 B씨의 친척 C씨가 자신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며 신고했다.
C씨가 건넨 현금은 5만원권 20장으로 파악됐다.
연수구선관위는 A씨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금전·물품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내용을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3일에는 전국 1천344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행되며 인천에서는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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