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D-1] ① '돈다발 선거 난무'…어김없이 진흙탕

입력 2019-03-12 08:01   수정 2019-03-12 09:02

[동시조합장선거 D-1] ① '돈다발 선거 난무'…어김없이 진흙탕
위법행위 500건 중 126건 고발·수사 의뢰…'기부행위' 가장 많아
선관위 "금품선거 무관용 적용, 선거 끝난후도 추적" 엄정대응 방침


(전국종합=연합뉴스) 하루 앞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논란과 함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해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일부 후보자는 금품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
위법행위는 선거운동 또는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는가 하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처럼 당선무효가 다수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 "도와달라" 현금 뿌렸다가 줄줄이 고발·구속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2명에게 현금 6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는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살포를 부탁받고 현금 630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해당 후보자 지인(59)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현금 등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조합원 10명의 집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권으로 3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척을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는 돈을 받고 자수한 이들 조합원 10명 외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합 측에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남에서도 지난 2월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최근 고발된 바 있다.

◇ 양주·버섯세트에 쌀 포대까지…선물 공세 기승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공세를 펼치거나 음식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잇따랐다.
전남 모 조합장 후보 등 5명은 지난달 한 지역 모임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277만원 상당 30년산 양주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5명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은 조합원 13명에게는 과태료 2천137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조합원 61명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1상자씩 택배로 보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사과 상자를 받아 지체 없이 반송·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한 4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천260만원이 부과됐다.
충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지난 1월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데 이어 같은 달 조합원 자택 등을 찾아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1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인 입후보 예정자 신분 때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경우도 있다.
전북과 충북에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각각 버섯세트와 쌀 포대를 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유포도 여전…"선거 막바지까지 단속"
현금·선물·식사를 제공하는 각종 기부행위 외 위법행위도 이어졌다.
강원 양구의 한 조합장 후보는 지난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을 조합원 등 2천6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지난달 26일 지인이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합원 2천여명에게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고발됐다.
상대방 입후보 예정자의 전과를 부풀린 허위사실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경남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역시 선관위의 단속망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처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인 10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
이 가운데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500건 중 192건(38.4%)은 기부행위 등, 154건(30.8%)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경우, 56건(11.2%)은 불법 인쇄물 배부 등, 17건(3.4%)은 호별 방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는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는 총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한 바 있다.
당시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 재선거가 치러진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1회 선거때 못지 않게 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불법행위가 심하다"면서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자세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손대성 여운창 김선형 김선경 기자)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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