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독립·중립성' 보장 19인 합의제 행정위
교육부 등 교육위 기본계획 따르도록…유초중등 사무는 지방 이양
민주, 이달 내 관련법 발의 예정…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국가교육 비전 제시 역할 / 연합뉴스 (Yonhapnews)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애초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관련 인원을 늘렸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께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부의 기능 개편 준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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