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합천군에 있는 내연녀 B(50)씨 별장을 찾아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불을 붙이기 전 붙잡혔다.
A씨는 1년 동안 연인 사이를 유지하던 B씨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별을 요구하자 이날 술을 마시고 B씨 소유 별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 1.8ℓ는 난방을 위해 별장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범행 당시 B씨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고, 소방과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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