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2일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제조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11명의 임금·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전에도 임금 1천766만원을 체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2건으로 지명 수배된 바 있다.
박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다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뒤 도피 생활을 했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는데도 박씨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책임을 피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수배 끝에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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