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사고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지원하는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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