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오는 7월 설립된다. 기존의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설립위원회는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 건강·보건 전문가, 법률·인권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은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호에서 돌봄까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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