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징벌 대상자 방어권 보장해야"

입력 2019-03-12 12:00  

인권위 "교정시설 내 징벌 대상자 방어권 보장해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조사·징벌 절차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수용(收容)자들에게 징벌을 내릴 경우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지난해 8∼9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조사를 위한 분리 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가석방 등에도 영향을 준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수용자가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볼 때도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동순찰팀(CRPT)의 경우 교정시설 내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는데도 이름표 등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물리력을 더 과도하게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최대 60%에 해당할 만큼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 분리 수용 시 사유 기록 ▲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 ▲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및 사용 시 영상 기록 보존 ▲ 징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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