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부담금 83억 4월 첫 부과…자치구별로 금액 최대 5배 차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유·무에 따라 자치구 차등화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이 117만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처분 부담금은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4월에 각 자치구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작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번에 처음 부과된다.
대상 폐기물은 각 자치구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중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이다.
서울시는 부담금 부과 대상 폐기물이 117만3천106t, 이에 따른 부담금은 총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금액은 다음 달 확정된다.
부과 대상 폐기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8만3천971t)였다. 이어 송파구(7만1천129t)와 중구(6만8천712t)가 뒤를 이었다.
부담금은 자치구별로 최대 5배 차이 났다.
은평구가 6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 5억7천100만원, 서초구 5억5천800만원, 관악구 5억1천100만원 순이었다. 부담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2천700만원)였고, 강북구(1억3천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부담금 차이가 큰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립(15원/㎏) 부담금이 소각(10원/㎏)보다 많은데 부담금이 많은 자치구는 매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강남구(4억3천761만원)는 소각 비율(89%)이 높아 폐기물량에 비해 부담금이 적었다.
서울시는 징수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인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지역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 9천217t 중 3천37t(32.9%)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폐기하는 생활폐기물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자치구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크게 올려 재정적인 부담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차등화 정책을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시비로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6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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