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전 보유주식 매각·허위정보 유포로 주가 띄우기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계기업의 내부자 사전매각, 호재성 재료나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로 주가 띄우기에 주의하세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이런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실적악화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A사의 경우 결산실적 공시를 앞두고 타사 지분 인수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과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팔고 빠지는 수법도 주의해야 할 불공정거래 유형이다.
B사의 경우 내부 결산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내려가자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고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호재성 미확인 정보가 대량 유포된 뒤 매수세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급변이다.
실적·재무상태가 악화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직전에 급변하거나 내부 결산 관련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오르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상황이 발생하는 기업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신사업 추진·타사 지분 취득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해 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는 종목,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결산 관련 풍문이 유포되는 종목, 결산 관련 허위·과장성 정보가 포함된 매수추천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되는 종목 등이다.
지분 구조가 갑자기 바뀌는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내부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 제공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인해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현금흐름이 나빠져 차입금 연체가 늘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기업, 주식 관련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가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기업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종목도 피해야 한다.
소수의 증권사 지점 또는 계좌에 주식 거래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제기돼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면 주가 급락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한계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자 지분 변동이나 결산 관련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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