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모래운반선 S호를 적발해 항해사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해 하반기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해리 모래 채취해역에서 2차례에 걸쳐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플라스틱) 약 0.08㎥를 바다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S호의 속초항 선박 출입검사 점검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플라스틱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물질로 반드시 육상위탁시설에서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해양에 투기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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