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폐기물 바다에 버린 모래운반선 적발

입력 2019-03-12 13:33  

속초해경, 폐기물 바다에 버린 모래운반선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모래운반선 S호를 적발해 항해사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해 하반기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해리 모래 채취해역에서 2차례에 걸쳐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플라스틱) 약 0.08㎥를 바다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S호의 속초항 선박 출입검사 점검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플라스틱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물질로 반드시 육상위탁시설에서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해양에 투기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