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현금 100만원 살포 조합원 검찰 고발

입력 2019-03-12 14:30  

인천선관위, 현금 100만원 살포 조합원 검찰 고발
2회 전국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22건 적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의 친척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원 신분을 지닌 A씨는 최근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친척의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누구라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위탁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써 인천선관위는 3월 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고발 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5건의 조치를 취했다.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1천344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인천에서는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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