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배우자가 조합원에 100만원 '쓱'…선관위에 '딱'

입력 2019-03-12 14:49  

후보 배우자가 조합원에 100만원 '쓱'…선관위에 '딱'
마을이장 역시 검찰행…"허위사실 유포도 엄중 조처"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 배우자 A씨와 마을 이장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공주시 한 농협 조합원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며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이달 초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찔러줬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남 선관위는 아울러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란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천200여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다른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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