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준공영 버스노조 불법 파업, 민·형사 고발조치"

입력 2019-03-12 15:32  

제주도 "준공영 버스노조 불법 파업, 민·형사 고발조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버스노조(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자동차노조·제주버스연합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 전치(제45조 제2항)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번 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도는 지노위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13일 파업에 돌입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버스노조를 고발조치하고 무단 결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1회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는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에 대해 지난해 기준 1년 차 노동자의 임금이 4천300만원으로 광역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 시내버스 운전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9천151원으로 전국 광역 도 지역 시내버스 운전자의 시간당 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평균 1만3천779원보다 5천372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천44만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천782만원을 받았으나 개편 이후 노사 임금 협상 당시부터 모든 버스 운전자의 연봉을 4천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근무 형태도 격일제로 월 최대 22일에서 14일로 줄여 일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진지 1년 6개월여 만에 노조가 다시 10.9%의 임금인상과 근로일수 축소(14일에서 11일)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겠다면 도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버스노조 파업 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때 698대)를 긴급 투입해 버스 시간표대로 대체 운행을 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이 차량에 동승해 노선을 안내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동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주 준공영제 7개 버스회사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등 1천300여명은 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여건 현실화 등 11개 안건을 요구하며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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