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위장전입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분양이 시작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점을 노린 투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올 연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 투기·아파트 분양·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 신고한 자 ▲ 기타 주민등록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뒤 허위신고자가 명백하면 '거주 불명 등록' 처리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근거에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6 블록 504가구가 오는 5월 일반분양될 예정이고, S1·S4·S5 블록 1천698가구는 올 하반기 분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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