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산농가에 대해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당정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지원하고,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규모로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자금 융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법화 이행 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신보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검역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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