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드시 따를 필요 없지만 대부분 수용"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내 유명 유통회사 이름 뒤에 '수산'이란 상표를 붙여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팔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사용을 중지한 수산유통업자는 처벌을 받을까?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양측의 상표 혼동 가능성이 적고 곧바로 상표 사용을 중지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편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포항지청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끝냈다.
1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민위는 시민 눈높이에서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상소, 양형 등을 심의해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
이 단체는 전직 학교장, 이장, 시민단체 관계자, 세무사, 예술인,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 시민으로 구성됐다.
여성위원 비율은 36%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매달 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1건을 심의했다.
지난해 젖먹이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하고 시신을 버린 피의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민위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속기소 했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8명으로 출발한 시민위는 현재 7기를 맞아 위원이 22명으로 늘었고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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