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 조치의 예로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를 거론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문제에 대해 이같이 예시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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