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법안처리 첫 본회의 개최…미세먼지대책법 등 처리

입력 2019-03-13 05:15   수정 2019-03-13 10:57

국회, 올해 법안처리 첫 본회의 개최…미세먼지대책법 등 처리
운영위,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 후임 임명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
여야 대치로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앞서 오전 9시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관련 법안들을 심사, 통과시킬 방침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미세먼지 대응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해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교육위원회),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의 후임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장에는 김하중 변호사가, 예산정책처장에는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의 사보임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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